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조치)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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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국 방문자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귀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2020년 1월 13일 이후) 중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현재 무증상이라도 입국후 14일 간 자가격리(등교중지)할 것
ㅇ 의심되는 자의 경우 즉시 신고 - 학교 비상상황실(☎교내4000), 질병관리본부(☎1339)
ㅇ 신입생 OT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 또는 자제 등을 요청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사전대비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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