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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연구기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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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응용을 모색
나노규모와 관련된 기술은 어떤 특정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학제간의 협동연구가 필수적인 종합학문의 영역이므로 융합의 장의 역할
주요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학문적인 발전을 기함
각 연구부별 고유 연구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증 및 각종 수임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과 축적
학술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한약재개발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수급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보하여 국가적인 기술혁신 및 지향적인 시스템구축
국제 협력 연구 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를 통한 실제적인 기반 구축과 지원 강화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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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 3대 연구소장 박성수 취임
- 2010.04 4대 연구소장 문병기 취임
- 2012.04 5대 연구소장 강용철 취임
- 2014.04 6대 연구소장 홍지상 취임
- 2016.06 7대 연구소장 장병용 취임
- 2017.09 8대 연구소장 박성흠 취임
- 2019.09 9대 연구소장 서성용 취임
- 2021.09 10대 연구소장 우상욱 취임
- 2004.02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설립
- 2004.03 초대 연구소장 김돈 취임
- 2006.03 2대 연구소장 김영일 취임
- 2006.04 연구소 운영세칙 개정
-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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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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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전공분야 전화번호 운영위원 전공분야 전화번호 박성흠 교수 물리학과 5574 오필건 교수 인쇄정보공학과 6387 이원기 교수 고분자공학과 6451 이보람 교수 물리학과 5562 곽민석 교수 화학과 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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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2004. 02. 17. 제정 / 2006. 04. 03. 개정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산하 나노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소는 나노과학기술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이용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여 과학발전 및 교육에 이바지한다.
1. 나노재료, 나노소자 및 나노기기, 나노바이오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나노관련 분석 업무
2. 기타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위탁 및 용역연구 수행
3. 나노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나노과학기술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제3조(소장)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② 연구소에 나노재료연구부, 나노소자연구부, 나노분석연구부,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를 둔다.
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노재료연구부는 나노재료 개발에 관한 연구,
2. 나노소자연구부는 나노디바이스 및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
3. 나노분석연구부는 나노재료 및 소자의 분석에 관한 연구,
4.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는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연구집단 및 부서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으며, 연구집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조(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 등 제반 행정사항은 부경대학교기초과학연구원규정(규정 제 7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의 운영세칙 개정 및 기타 세칙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제7조 (재정 및 회계년도)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 연구간접경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기성회계년도와 같다.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