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연과학대학

나노과학기술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설립목적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응용을 모색
나노규모와 관련된 기술은 어떤 특정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학제간의 협동연구가 필수적인 종합학문의 영역이므로 융합의 장의 역할
주요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학문적인 발전을 기함
각 연구부별 고유 연구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검증 및 각종 수임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과 축적
학술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한약재개발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수급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보하여 국가적인 기술혁신 및 지향적인 시스템구축
국제 협력 연구 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를 통한 실제적인 기반 구축과 지원 강화

연혁
  • 2008.04  3대 연구소장 박성수 취임
  • 2010.04  4대 연구소장 문병기 취임
  • 2012.04  5대 연구소장 강용철 취임
  • 2014.04  6대 연구소장 홍지상 취임
  • 2016.06  7대 연구소장 장병용 취임
  • 2017.09  8대 연구소장 박성흠 취임
  • 2019.09  9대 연구소장 서성용 취임
  • 2021.09 10대 연구소장 우상욱 취임
  • 2004.02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설립
  • 2004.03 초대 연구소장 김돈 취임
  • 2006.03 2대 연구소장 김영일 취임
  • 2006.04 연구소 운영세칙 개정
    조직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공분야 전화번호 운영위원 전공분야 전화번호
    박성흠 교수 물리학과 5574 오필건 교수 인쇄정보공학과 6387
    이원기 교수 고분자공학과 6451 이보람 교수 물리학과 5562
    곽민석 교수 화학과 5595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2004. 02. 17. 제정 / 2006. 04. 03. 개정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산하 나노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소는 나노과학기술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이용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여 과학발전 및 교육에 이바지한다.
        1. 나노재료, 나노소자 및 나노기기, 나노바이오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나노관련 분석 업무
        2. 기타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위탁 및 용역연구 수행
        3. 나노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나노과학기술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제3조(소장)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② 연구소에 나노재료연구부, 나노소자연구부, 나노분석연구부,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를 둔다.
    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노재료연구부는 나노재료 개발에 관한 연구,
        2. 나노소자연구부는 나노디바이스 및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
        3. 나노분석연구부는 나노재료 및 소자의 분석에 관한 연구,
        4.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는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연구집단 및 부서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으며, 연구집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 등 제반 행정사항은 부경대학교기초과학연구원규정(규정 제 7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의 운영세칙 개정 및 기타 세칙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정 및 회계년도)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 연구간접경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기성회계년도와 같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