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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연구기관
스마트융합소재·소자물성연구센터
- 스마트융합소재 소자물성연구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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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서는 스마트소재소자를 연구 개발하여 물성의 원인규명과 제어를 통해 응용이 가능한 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현물성의 개발을 목표로 미래 지향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핵심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연혁
2019. 09.
스마트융합소재 소자물성연구센터 설립
2019. 11.
박성흠 소장 취임
2023. 11.
황재열 소장 취임
-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융합소재 소자물성연구센터 운영세칙
2020. 6. 29. 제정 / 2023. 12. 11. 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 규정 제4조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융합소재.소자물성연구센터(이하 "스마트물성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서는 스마트소재.소자를 연구 개발하여 물성의 원인규명과 제어를 통해 응용이 가능한 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현물성의 개발을 목표로 미래 지향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핵심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및 공동활용함으로써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구단위 중심의 시설.장비 추구
2. 장비 공동활용 및 수익 창출
3. 정부 및 기업 연구과제의 수주
4.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제3조(센터장)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원들과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3. 센터장이 업무 부재시 부센터장이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제4조(조직)
1.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분야별 연구실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2. 분야별 연구실은 박막연구실, 소자연구실, 기초물성분석실, 정밀분석실, 광학분석실로 구분한다.
3. 각 연구실에는 장비운영책임자, 부책임자, 슈퍼유저를 둘 수 있으며, 연구실책임자는 센터장이 임명한다.
4.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스마트물성연구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나)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 필요한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기획 및 개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
4. 전문위원은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7조(재정 등)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회계는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정한다.
2.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매출에 의한 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 (운영)
1.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운영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2. 정부의 연구시설 운영지침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활용하여 운영한다.
3. 연구센터에 집적된 장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NTIS에서 구축한 국가 장비 활용 종합포털 Zeus 시스템(온라인 예약서비스 및 공동활용)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제9조(기타사항)
스마트물성연구센터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