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연과학대학

형광소재은행연구소

형광소재은행연구소 개요

기초과학연구소는 수학연구부, 물리학연구부, 화학연구부, 생명과학연구부, 지구과학연구부, 통계/정보학, 건강과학연구부 등 7개 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7명의 교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혁
  • 2012.04 설립
  • 2012.05 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 2012.07 정중현 소장 취임
  • 2020.03 최병춘 소장 취임
  • 2022.03 박성흠 소장 취임
    조직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공분야 전화번호
    박성흠 교수 물리학과 5574
    서성용 교수 화학과 5594
    황재열 교수 물리학과 5563
    이보람 교수 물리학과 5562
    이승훈 교수 물리학과 5570
    사업내용

    여러 형광소재를 확보하고 분양함으로써 연구자의 다양한 시료 요구를 충족
    소재의 분양을 통하여 개별 연구자에게 연구소재 제공
    관련 학회, 연구자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를 활성화
    대형 과제 연구자들과 연계한 공동 물질 개발 추진가능
    분양료 수익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및 연구지원 활동의 증대 가능
    형광소재 합성장비 및 신소재 개발 기대
    특허실적 강화와 연구 논문실적의 증대 기대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부속시설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형광소재은행연구소(이하'은행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은행연구소는 연구용 형광소재를 개발, 수집, 관리하여 연구시료의 자체조달이 어려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며, 형광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기본 물성 및 분광학적인 물성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형광소재의 확보 및 분양
        2. 형광소재의 합성 및 개발
        3. 분석 및 측정 지원
        4. 기타 은행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연구소장)

    ① 은행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두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입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① 은행연구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연구지원팀, 행정지원팀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연구지원팀은 벌크분말, 나노분말, 세라믹, 박막 팀으로 구분한다.
    ③ 각 팀에는 팀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행정지원팀은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은행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은행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
        나) 은행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은행연구소의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은행연구소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은행연구소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연구원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은행연구소의 기획 및 기술개발 자문과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은 은행연구소의 교육 및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제7조 (재정 등)

    ① 은행연구소의 회계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로 정한다.
    ② 은행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은행연구소의 매출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 (운영)

    은행연구소의 운영은 '형광소재은행 운영 지침서'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8조 (기타사항)

    은행연구소의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