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개요

스포츠 산업 및 과학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교류하여 대내·외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혁
  • 2021.04 김태규 소장 취임
  • 2018.10 최병춘 소장 취임
  • 2015.12 김용재 소장 취임
  • 2013.12 스포츠과학연구소 설립
  • 2013.12 문선호 소장 취임
    조직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공분야 전화번호
    김태규 해양스포츠학과 5639
    송용관 해양스포츠학과 5641
    김대환 해양스포츠학과 5635
    박종철 해양스포츠학과 5640
    서재철 해양스포츠학과 5626
    김대희 해양스포츠학과 5627
    김영훈 해양스포츠학과 5631

    스포츠과학 연구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스포츠 산업 및 과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교류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대학의 대내?외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장)

    1.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소장이 지정한 기획부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연구
    2. 학교 및 생활체육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구?행사 개최
    3. 체육   스포츠지도자 육성 및 재교육
    4. 정기적인 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5. 학술지 발간
    6. 교내?외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리
    7. 지역사회 체육   스포츠 진흥에 관한 연구·행사
    8.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기획부, 연구부, 사업부를 두며, 각 부의 장을 둔다.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는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기획 조정한다. 기획부의 장은 연구소의 사업을 총괄·기획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부는 연구소의 사업 중 학술연구분야를 관장한다. 연구부의 장은 연구소의 사업 중 학술연구분야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부는 연구소의 사업 중 연구관련용역과 연구소의 대내외 사업을 관장한다. 사업부의 부장은 연구소의 사업 중 연구관련용역과 연구소의 대내외 사업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연구원의 구분과 자격)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1.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과정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2. 연구보조원은 학부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재정)

    ①스포츠과학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스포츠과학연구소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운영세칙)

    ① 구원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