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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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의 개인정보를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와 알려드리오니,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에 대해 감염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지(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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