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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학 안내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824
첨부파일

1. 복학 및 휴학기간연장 신청

? 신청기간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1. 2. 1.() ~ 4. 5.() <수업일수 1/3>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 1[이중 신청 금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공휴일 제외]

-> 인터넷 신청기간에 휴·복학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그 기간에 신청이 불가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 가능그 이후 신청 불가

※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1. 6. 14.()]오전까지 신청 가능[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2021. 4. 5.)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복학

휴학기간 연장

? 복학원

※ 군제대복학생은 전역증 사본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중 1부를 반드시 첨부

? 일반휴학휴학기간 연장원

군휴학변경예정자는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학과 문의]

? 기타휴학휴학기간 연장원증빙서류

군입대입영통지(명령)서 사본군복무확인서군입영사실확인서, (입영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

질병진단서(종합병원 및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1

임신출산육아유학창업증빙서류 1

※ 휴학원 또는 휴학기간 연장원의 유의사항 참고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일반휴학 제외)를 이루미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부()사무실로 제출[Fax 송부 또는 방문]

※ 인터넷 신청방법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사안내·복학 안내 참고

방문 신청증빙서류를 가지고 소속 학부()사무실 방문

2. 유의사항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 제50조에 의거 제적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일반휴학 기간은 통산 6개 학기(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통산 6개 학기를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제적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과학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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